데이팅앱 사기 당한 사람도 처벌받을수있나요

Q

어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것을 알게됐습니다. 정말 감정을 호소하고는 싶지만 어디에다 얘기할 곳도 없고, 제 피 땀 흘려서 번 돈이 그 사람들에게 송두리째 날아갈까 두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사건개요 간략하게 나열해볼게요.. 저번주에 여자친구 사귀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데이팅 어플을 다운 받았습니다. 연결은 안되고 허송세월 하는것같아 지우려던 찰나에 어떤분이 연락하더라구요. 대화가 잘 통해서 친밀도가 어느정도 생겼을때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런대화 피하는데 주위에 조건만남 했다는 지인들 일담을 들었을때 내심 저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불법인건 알지만..) 하지만 그순간부터 그 사람이 사진 준것들 모두 이미지 검색해서 찾아보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나름 판단을 했죠.. sns스타더라구요 그 사진을 도용하는 일반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상 사진들도 올려주길래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첫결제를 했습니다. 15만원 근데 이게 데이팅 매칭이되려면 45만원을 맞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쎄했는데 뭐 45만원쯤이야.. 하고 대포통장으로 보냈고 제비용이 45만원이고 아가씨 비용도 45만원 제가 해야 한대요. 그때 환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받았고요 (현재 105만원) 다 됐는데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고 200을 맞춰야 돌려받을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손떼고 신고 하려는 순간 자꾸 제가 고른 아가씨가 판단력을 흐리더라구요. 어쨌는 이런 반복으로 지금 그 싸이트에는 297만원이 들어가있고 500을 맞춰야 뺄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더라구요..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구나 싶었습니다. 전 홈페이지가 언제 폐쇄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자꾸 흐려진거죠..고소하면 제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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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불법행위 시도자 말씀하신 사건은 전형적인 조건만남(성매매) 사기 유형입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전만 편취당한 경우라면 형식상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의사가 있었음을 본인이 인정하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미수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처벌 가능성 현실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은 우선적으로 사기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미수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성이 낮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이미 송금된 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도 많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사기 피해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 본인이 성매매 시도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진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무엇보다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자칫 본인에게 불리하게 번질 수 있으니, 고소 여부나 진술 방식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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