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학원 환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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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무료교육 후 실습 지원해 주는 아카데미 수강 중 교육방식이 처음 상담받았을 때와 다르게 시간표가 달라져서 저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처음 상담받았을 때 저는 커트 90일 무료교육 후 실습 기회를 준다고 안내를 받았고 학원 동기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게 아니고 30일 커트 교육을 한 후에 60일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 저와 맞지 않는 거 같아 중도 포기하려 하는데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제시하고 일시불로 즉시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측에서 수강생에게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후에 2개월 동안 실습 수입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차용 각서를 썼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실습 포함 총 90일 과정인데 어떻게 30 하루에 13원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상담받았을 때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상담받았더라면 그 학원을 갈 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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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각서의 효력 학원 측이 교육비 명목으로 ‘차용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실질적 교육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관련 법령과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설명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사기)나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학원 수강료는 환불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약속과 달리 교육 방식이 변경되었다면 중도해지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3. 무급 실습 강요 문제 ‘무료교육 후 무급 실습으로 대체한다’는 구조 자체가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상 위법 소지가 큽니다. 실습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급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차용각서 사본, 상담 당시 안내 자료, 학원 홍보물, 동기들과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관할 교육청, 노동청 등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민사상 계약 취소 및 환불 청구,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법·노동법·학원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심화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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