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전여친을 고소 가능할까요

Q

저는 남자이고 전 여자친구와 연애기간동안 여러번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자가때려봤자라고 할수잇지만 손톱으로 살을 뜯은흉터도 많이 남아있네요. 힘으로 막아도 머리뜯고 할퀴는건 방법이없네요. 유리컵을 깨거나 칼로 자살하겠다고 협박도했으며 유리병으로 머리도 가격을했지만 다행히 멍만들었고 상처는 없습니다. 사귀는동안은 참고살았지만 헤어지고나니 억울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동거중 폭행이라 증거는 없고 흉터사진들과 폭행전 장면까지 동영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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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으로 상처나 흉터가 남았다면 폭행죄 또는 상해죄,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특수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협박이나 위협 발언은 협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상처 사진과 동영상은 중요한 증거가 되며, 여기에 병원 진단서까지 준비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어떻게 제출하고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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