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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직원 장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Q

저희는 상조회사 의전부에서 일합니다. 장의업계 특성상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않고 치르는 장례건마다 상이합니다. 또한 장례건마다 출되근하는 장례식장이 매번달라 크게 간섭받지않고 자유로운 출퇴근이었기 때문에 조금 초과되는 근무는 감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회사가 출퇴근시간등을 사진으로 첨부하라고 하며 무리한 근무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저희의 근무여건은 다음과같습니다 *한달에 휴무는 3박4일로 붙여쉽니다. *의전팀장 7명중 1명은 휴무, 6명이 대기순번제로 돌아가며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접수되면 의전팀장 1명은 상가를 마칠때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장례발생시 : 출동시간~21시까지 2일째 : 07시~21시까지 3일째 : 발인시간 1시간전~발인종료시까지 *담당중인 장례가 없다면 09시30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며 오전만 근무합니다(한달 한두번있음) *이외에도 창고정리, 창고배송품정리(한달두세번) 이상 저희 근무여건입니다. 세벽에도 출동대기가 있어 아무때나 소주한잔 마음대로 못하고 언제 나갈지 몰라 누구와 약속잡기도 힘듭니다. 한명당 장례는 평균7~8건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출동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칠수있는지.. *행사가 많은때는 밤낮 눈코뜰새없이 6시간 자며 일만할때도 많습니다(출퇴근시간은 제한하며 초과근무는 제대로 반영이 안됨) *근태시간(특히2일날) 07시부터 21시 14시간입니다. 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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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동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대기시간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례가 발생하면 즉시 출동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장시간 근무 문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14시간(07시~21시) 근무를 반복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휴게시간 미보장 문제까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야간·휴일근로 수당 오후 10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4. 실무적 대응 실제 출퇴근 시간, 대기 시간, 근무 내용 등을 근로일지·사진·카톡·통화내역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축소 반영하거나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임금청구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을 위해서는 근로일지와 증거 정리가 필수이므로, 노무사와 심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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