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1/6 출근했고 11월 한달 수습기간있었습니다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2/4 날짜에했는데 직원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해서 2/5 통화로 해고하기로했습니다 직원이 말하길 2/5,6 날이 원래 휴무날짜이니 휴무를 포함하고 2/7 해고날짜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해고수당을 달라고하는데 맞는가요? 2/6 되는 날이 3개월째됩니다
1) 해고를 함에 있어 휴무일을 고려할 것은 아닙니다.
2) 직원은 3개월은 채운 상태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직원 의견대로 하시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4)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사업주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고, 근로자는 이를 수락하는 일종의 합의형식) 진행됨이 뒷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5) 해고통보를 하실 것이라면 서면통보가 필수이고(해고시기와 해고사유 적시),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서를 작성토록 하여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