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이 휴게시간 대신 급여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당장 알바생 채용이 급하여 새로 구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된다면 매장에 4.5시간 머무르는게 맞을까요 ?
1)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이 4.5시간이라면 4시간근로+30분휴게로 구성하면 되지만, 간격이 4시간이라면 부득이 3시간50분근로+10분휴게로 구성하면 일단 4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사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니 법 위반은 아닌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10분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휴게는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하여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