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퇴직금주기로 한 직원 소급퇴직금

Q

가게사정으로 1년전 퇴직금문제로 10개월 계약하기로했으나ᆢ계속근무시 50프로만 받겠다고 한 알바생이 1년후 나머지 퇴직금을 달라고합니다ᆢ 2주이상 휴가도 다녀오고 개인사정때마다 편의를 봐주고 본인ㆍ가족매출30프로할인혜택까지 준게 너무 화가나네요ᆢ 퇴직금 안주거나 조금씩 나누어서 줬을때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ᆢ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안타까운 사정이기는 하나 재직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1년이상 근로후 퇴직시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법정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부지급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근로자와 협의하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합의를 한다면(합의서 작성) 합의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국 근로자가 부지급이나 분할지급을 거부함에도 퇴직후 14일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어 벌금형이 부과되고, 민사적으로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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