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으로 인한 상가 화재 임차인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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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였던 상가를 임차하여 납품용 일회용도시락 창고로 사용 중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일회용도시락 상당량이 전소및 손상이 되었고 바로옆 사무실에 근무중이던 분이 가스 흡입으로 입원 치료중입니다. 본 상가 사용시 이전 세탁소였던 인테리어 및 전기시설 등 모든 환경을 전혀 손보지 않고 사용하였고 불이 난 부분은 세탁소입점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조명의 누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흡입으로 입원치료중인 분이 경찰에 문의하니 본인의 합의부분은 건물주가 아닌 저희하고 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화재의 책임소재와 치료중인 분의 합의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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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책임의 기본 원칙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또는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누전 발생 원인 이번 화재 원인이 세탁소 시절에 시공된 전기 인테리어 불량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직접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재감식 결과나 소방·경찰 조사 결과에서 임차인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건물주(소유자) 또는 시공업자 측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인근 사무실 근무자(가스 흡입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건물주와 임차인 모두를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책임 범위는 원인 제공자(시공사, 건물주, 임차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소방 조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합의 문제 피해자 측에서 임차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으며, 보험 가입 여부(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험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5. 결론 화재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기존 전기시설의 하자로 밝혀진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는 임차인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찰·소방 조사 결과와 보험 여부에 따라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는 성급히 진행하기보다 책임 소재가 확정된 이후 또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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