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정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사갈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정했던 날짜에 1차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저희집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잔금일자를 1개월 늦춰주는 댓가로 당초 계약에 없던 중도금을 추가로 주었으며.....
요즘 부동산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매도인측과 상호 협의하여 추가 중도금 없이 잔금일자를 1개월 더 늦추기로 하면서
부동산에 함께 모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며....
계약해지시 매도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계약금액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사님께서 구두로 계약해지시 중도금은 매수자에게 돌려줘야하고 계약금만 귀속된다고 얘기한 다음
계약서는 수정하지 않고 별도 용지에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흐름상 저희집 매매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은행 대출액은 계약금액의 40%...
그것도 6개월 이내 매매조건이라서 대출금액으로는 잔금을 치룰수가 없고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수자인 저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계약 해제 시 원칙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 중도금 모두 매수인이 손해 보는 구조가 됩니다.
2. 합의서의 효력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합의서에 **“계약 해지 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계약금만 해당한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원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중도금 반환 근거가 됩니다.
3. 구두 약속 vs 서면 합의
중개사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이는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계약서와 합의서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합의서 문구가 존재한다면,
계약 해제 시 계약금만 매도인 귀속, 중도금은 반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중도금 모두 매수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계약금만 귀속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셨으므로, 중도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합의서 작성 경위와 내용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관련 서류를 확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