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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사직 시 책임 한계 및 등기 변경 가능 여부

Q

2023년 8월 설립한 2명 각자 대표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중 한명입니다. 회사의 영업과 관리는 제가 하였고 자금관리 다른대표이사가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회사를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제 개인자금으로 가수금으로 하여 운영까지 하였고, 제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사직을 하면 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참조로 저는 1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는 제3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스스로 등기 처리할수 있는지요? 회사의 모든 자금 다른 각자대표이사의 회사가 이법인과 계약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보증은 법인카드만 하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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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사직과 책임 한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의·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세금 체납, 4대보험 체납 등 특정 법령상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 명의로 제공한 가수금, 아파트 담보 대출, 법인카드 보증 등은 사직 이후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채무·보증은 회사와 분리되어 남습니다.) 2. 주주와 관련된 부분 보유 지분(10%)은 대표이사 사직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부실화되어도 출자지분 한도 내(10%)에서만 손실을 부담할 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사직 절차 및 등기 변경 대표이사는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 측에서 등기 변경을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 대표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할 등기소에 사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등기 변경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권합니다. 4. 정리 대표이사 사직 시 회사 채무 전반에 대한 개인 책임은 지지 않으나, 본인 명의로 한 가수금·담보대출·보증 부분은 계속 부담됩니다. 사직은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나, 등기 변경은 회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안 될 경우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등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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