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설립한 2명 각자 대표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중 한명입니다. 회사의 영업과 관리는 제가 하였고 자금관리 다른대표이사가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회사를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제 개인자금으로 가수금으로 하여 운영까지 하였고, 제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사직을 하면 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참조로 저는 1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는 제3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스스로 등기 처리할수 있는지요? 회사의 모든 자금 다른 각자대표이사의 회사가 이법인과 계약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보증은 법인카드만 하였습니다.
1. 대표이사 사직과 책임 한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의·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세금 체납, 4대보험 체납 등 특정 법령상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개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본인 명의로 제공한 가수금, 아파트 담보 대출, 법인카드 보증 등은 사직 이후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 채무·보증은 회사와 분리되어 남습니다.)
2. 주주와 관련된 부분
보유 지분(10%)은 대표이사 사직과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부실화되어도 출자지분 한도 내(10%)에서만 손실을 부담할 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직접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사직 절차 및 등기 변경
대표이사는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고, 그 결의에 따라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 측에서 등기 변경을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 대표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할 등기소에 사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등기 변경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절차 진행을 권합니다.
4. 정리
대표이사 사직 시 회사 채무 전반에 대한 개인 책임은 지지 않으나, 본인 명의로 한 가수금·담보대출·보증 부분은 계속 부담됩니다.
사직은 일방적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나, 등기 변경은 회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조가 안 될 경우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등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