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설립한 2명 각자 대표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중 한명입니다. 회사의 영업과 관리는 제가 하였고 자금관리 다른대표이사가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회사를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제 개인자금으로 가수금으로 하여 운영까지 하였고, 제 아파트를 담보로 1억의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사직을 하면 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참조로 저는 10%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90%는 제3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스스로 등기 처리할수 있는지요? 회사의 모든 자금 다른 각자대표이사의 회사가 이법인과 계약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보증은 법인카드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