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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법적 대응

Q

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한때 심한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어떤 상사분 한명을 이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회사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쳐지면 나의 회사생활은 끝날거 같고 더 나아가 죽어야할거같은 기분을 느꼈죠. 정신과 주치의의 권유로 그 상사분과 마음의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그 상사분을 대단하다며 추앙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리액션하지도 않았고 점심밥은 뭘 먹고싶은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내쳐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내쳐졌습니다. 같이 일한 동료들은 모두 압니다. 정말 저 하나를 혼내고 싶어서 온갖 트집을 잡고 현장책임자께 지속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본인 유리한쪽으로 하여 저는 결국 내쳐졌습니다.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말은 안했지만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로테이션으로 정신적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나간 이후에도 그 상사분은 아랫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본인은 정의로운 사람인 마냥 합리화하며 아랫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며 다른 간호사들의 정황이나 이야기는 들으려 조차 하지 않고 본인이 보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상급자에게 하루에도 몇번씩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장 책임자께서는 부하직원을 불러 그들의 입장도 들었으나 결국 결론은 윗사람에게 맞춰야한다 였습니다. 피해자는 노조에 글을 올렸고 진상 규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와는 근무지 이동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카톡내용은 같이 만나서 술마시자, 몸 걱정해줘서 고맙다, 힘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카톡에도 제가 트집을 잡고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아랫사람들에게 괴롭힘을 행했다 하였지만 지금 그 사람들과 같이 OTT쉐어, 주식 정보 공유등을 하며 주기적으로 연락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람을 위해 노조에 건의를 하고 지부장과 통화를 대신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근무지 이동 후 방문자에게 말투등으로 컴플레인이 두건 나왔고 그로인해 다시 다른 곳으로 발령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글을 올린 후 피해자는 인스타에 죽어라 가해자년들아 라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이 발생전 남편에게 화를 주체를 못한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이 또한 저와 관련이 없다는 카톡캡쳐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당시 같이 일한 파트장님과 책임선생님들은 제가 가스라이팅은 말도 안된다고 잘못된걸 지적하는 거였다고 말한 카톡 캡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선생님과 피해자와 친한 선생님이 피해자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멀어지는게 불안해서 그런거라고 이야기한 카톡 캡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이거입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의 카톡 캡쳐만으로 제 무죄를 입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의 가스라이팅 주장에 정신과 진료 기록서를 제출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가해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가해자로 인정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지금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가해자가 아닌걸로 판명이 날 시 '죽어라 가해자년들아' 이 캡쳐본과 이 글로 인해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면 피해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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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톡 캡쳐 증거력 피해자와의 카톡 대화 내용은 본인이 괴롭힘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무죄 입증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동료 진술·업무기록·객관적 사실관계 등과 함께 제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2. 정신과 진료기록의 효력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을 제출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특정인(질문자님)의 괴롭힘 때문에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료 기록만으로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3.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 내 조사나 노동위원회 판단에서 가해자로 인정되면, 징계·인사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제기, 징계무효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취해야 할 조치 보유 중인 카톡 캡쳐, 동료 진술, 피해자와 친분 있는 직원의 진술 등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기관이나 회사 진상조사위에 성실히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노무사 조력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5.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죽어라 가해자년들아”와 같은 게시물 등)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치료까지 받았다면, →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하거나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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