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시공사 상대로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Q

시공사에서 화장실 세면대, 변기 교체를 진행중에 다음 일정과 부품수급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금액을 요구하여 현금 8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달동안 내일 하러가겠다며 시공을 미루고 지난주에 환불을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연락할때마다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 소액재판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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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재판 가능 여부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공사에 지급한 80만 원의 환불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 준비 현금 지급 사실(계좌이체 내역, 녹취, 문자, 카톡 등) 시공 지연 및 환불 약속 관련 대화 내역 계약(견적서, 영수증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 → 이러한 자료들이 환불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절차 관할 법원(시공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사건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인지대·송달료도 소액에 불과합니다. 4. 추가 조언 정식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환불을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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