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이혼할 아빠가 벌금으로 다 압류당한 상태인데 저한테 300만원 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차압을 걸거라고 협박하는데 제통장이 차압이나 압류 당할수 있나요?
부친의 벌금이나 채무 때문에 자녀의 통장 자체가 압류되는 일은 없습니다. 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한정되므로, 자녀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최근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이를 채권자 회피 목적의 재산은닉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녀 계좌라는 이유로 압류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금액 송금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