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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폭행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Q

고2 만17세 아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구타당해 전치3주 상해진단을 받았어요 귀 천공이 심하게 구멍이나 3개월 치료후 지속시 수술필요 라는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친했던 애가 열명쯤 친구들을 데려와 2명이 직접폭행했고 한명은 각목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50대넘게 맞다 머리맞고 순간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가해학생들은 소년원에서 나온지 한달밖에 안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폭행을 저지른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부모들이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아직 치료중이고 청력이 다른 작은 충격으로도 완전 상실될수있다고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한달후 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는데 상해라 보험처리도 안되서 병원비도 상당히 비싸고 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특수상해로 조사중입니다 그외 뇌출혈, 성형외과등 치료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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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① 상해의 정도, ② 치료 기간, ③ 후유장해 가능성, ④ 피해자의 나이와 장래 불이익, ⑤ 가해자의 태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청력 상실 위험까지 있는 중상해이며, 가해자들이 재범 상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단순 폭행 사건보다 훨씬 높은 합의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의 합의금 범위 단순 폭행의 경우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지만, 전치 3주 이상의 중상해 사건은 수천만 원 이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청력 손상 등 평생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정신적 손해까지 고려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치료비와 손해배상 합의와 별개로, 현재 발생한 실제 치료비 전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향후 수술비, 추가 진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절차와 합의 효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들에게 양형상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중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성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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