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안할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Q

2007년에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에 남편 사망으로 딸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2019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계속 전세내주고 그 집에서 거주한적은 없어요. **시범아파트인데,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년 실거주를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폐지되었다고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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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 규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되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범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관련 규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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