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에 남편 사망으로 딸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2019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계속 전세내주고 그 집에서 거주한적은 없어요. **시범아파트인데,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년 실거주를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폐지되었다고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ㅠ
2007년에 부부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에 남편 사망으로 딸과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집이 2019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어요. 계속 전세내주고 그 집에서 거주한적은 없어요. **시범아파트인데, 재건축 준비 추진위원회는 설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2년 실거주를 안하면 조합원 자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폐지되었다고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변호사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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