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합격 이전 공기업에서 2년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임용에 합격하여 다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되기 전 육아휴직 기간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면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총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제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서 이전 공기업 육아휴직 기관 포함 3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7개월 밖에 육아휴직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용 후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공기업에서 2년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현재 공무원으로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시며, 추가로 육아휴직 연장을 희망하고 계시지만, 소속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전 공기업에서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여 7개월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공기업에서의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소속 기관이 다를 경우에도 각각의 기관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전 공기업에서 사용하신 육아휴직 기간이 현재 공무원으로서의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처나 해당 부처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지원청의 인사 담당자와도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