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대표로 있던 분과도 함께 일을 했던건 맞지만 조사때 말씀하시길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주로 업무지시를 했던 분은 다른분이신데 출석도 하지 않으시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었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됐는데 이같은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받을수없는지, 받을수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 사용자인지(사업주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
통상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사업주 확인서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휘·명령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사용자 인정 여부의 핵심입니다.
2. 실제 사용주 확인 방법
업무 지시를 한 인물, 임금 지급 계좌, 근무일지, 출퇴근記錄, 사내 메신저·카톡 지시 내역 등 실질적인 사용자성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방법
검찰에서 기소중지된 경우, 재항고나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사용자 여부와 임금체불 사실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업주 확인서 자체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 사용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이나 추가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 명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