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4.16일 입사하였고 25.4.16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를 15개 부여하기로 수습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의 근속이 완료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4.4.16.에 입사하여 2025.4.16.에 퇴사한다면,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그만큼 차감되고, 나머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1년을 정확히 채우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