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급여 세금

Q

안녕하세요. 1개월차 초보 입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3명을 쓰고 있어요. 한친구는 주 11시간 두번째 친구는 주 16시간 세번째 친구는 주 25시간 근무로 쓰고 있는데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주는게 좋을지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주는게 좋을지 모르겠어서요. 16시간 근무하는 친구는 현재 고용보험을 내고 일하는 곳이 또 있구요. 25시간 일하는 친구는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구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3.3% 사업소득세 선택을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3.3% 사업소득세는 잘못된 방향이며,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이상 사용할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지만, 이 외의 근로자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에게 선택권 없음). 2. 투잡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두 직장 중 보수가 낮은 쪽의 직장 고용보험 가입을 취소할 것이니 사장님은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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