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사업자인 상태입니다 남편은 유소년스포츠단/배달대행 사업을 겸하고 있ㄱ저는 카페(근로자 5인미만 / 202305개업 / 7월 일반과세 전환예정 / 혼인신고 전 사업자등록 )영업중입니다. 주변에서 사업자명의를 모두 남편으로 변경 후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퇴직금이나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남편으로 돌리라 하는데 실제로 남편으로 사업자를 모두 돌릴 시 위의 혜택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
1)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니 특별히 혜택이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육아휴직 등은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가입이 어렵기도 하고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부정수급 등의 조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다른 근로자처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출/퇴근시간 준수, 근태기록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에 투입되어 근무한다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