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및 연차수당 청구 방법

Q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있는 사업장은 사장1명 상용직4명 일용직2명으로 일하고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근무상황은 상용직(오전9시00분 ~ 오후6시00분) 4명 일용직 (오전9시 30분 ~ 오후1시 30분) 2명인데 사용자 말로는 세금 미신고로 직원으로 치지않는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2명(하루 3~4시간씩 주5일)을 신고하지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라 5인미만사업장으로 분류돼 연차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세금신고도 하지않은 상태라고 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하지않고 어떻게든 5인미만으로 만들려는 사업장을 보니까 사업장에 정이 다떨어졌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제가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할수있고 5인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5인 이상”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일용직도 하루 4시간 이상, 주 5일 계속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로 산정됩니다. 2. 연차수당 청구 방법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記錄, 임금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대응 방법 “세금 신고 안 해서 근로자 아니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 사실만 입증되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 산정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하며,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