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있는 사업장은 사장1명 상용직4명 일용직2명으로 일하고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근무상황은 상용직(오전9시00분 ~ 오후6시00분) 4명 일용직 (오전9시 30분 ~ 오후1시 30분) 2명인데 사용자 말로는 세금 미신고로 직원으로 치지않는다고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용직 2명(하루 3~4시간씩 주5일)을 신고하지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상태라 5인미만사업장으로 분류돼 연차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세금신고도 하지않은 상태라고 해서 어쩔수없다고 하는데 나름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식으로 연차수당도 지급하지않고 어떻게든 5인미만으로 만들려는 사업장을 보니까 사업장에 정이 다떨어졌습니다. 사용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제가 미사용연차수당도 청구할수있고 5인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