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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건 무혐의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몇일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라 경찰 조사관님하고 추후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오늘 전달받았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나 사진 전송같은건 하지않았구요. 내용: 방가요 섹시타킹 중년못참죠 내용: 방가요 섹시타킹 참기힘드네요 중년에 라는 글을 전송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도 이런 고소를 당한적이 처음이라서 추후 전화조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무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죄가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제가 해외체류중이고 여유롭게 살지않아서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 많이되는데 혹시 변호사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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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으나, 전과가 없고 경미한 사안이면 비교적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조사 전후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선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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