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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오진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보상

Q

심한 하혈과 생리통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했는데 초음파 해보시더니 근종 외 선근증이 심해져서 그런거라며 선근증은 치료가 없으니 미레나 넣고 더 심해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함. 근종 사이즈는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가끔씩 진료만 받던차에 갑자기 선근증이라해서 놀랐지만 미레나 처방을 받으면 심해지진 않는다고 해서 미레나 넣음. 미레나 부작용중 부정출혈이 6개월 가량 있을수있다고 해서 6개월을 버텼으나 한달 30일중 29일을 부정출혈로 엄청 고생함. 그후로도 내원 초음파검사를 두번정도 더했음해도 근종과 선근증외엔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했음. 저번달 7개월 넘도록 지속된 하혈에 화가나 병원을 찾았음에도 호르몬 억제제만 처방해줌. 이상하다싶어 8개월차에 타병원에 내원해 진찰하니 점막하근종이 있다고함. 점막하 근종은1cm가량만되어도 수술을 해야한다는데 지금 난 지금 2.2cm..미레나를 넣기전 점막하근종 수술을 하고 넣었어야 한다는데 모르고 넣어 8개월 가량을 쌩으로 고생했네요. 지금 수술 날짜 잡고 수술 대기중인데 너무 어이가 없고 그동안의 고생과 오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처벌이나 혹은 피해보상은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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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오진이나 진단 지연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의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상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 당시 진료기록, 초음파 결과 등 의료기록 확보 * 다른 전문의 소견 등 의학적 과실 입증 자료 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중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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