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금 미지급건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형님앞으로 생명보험을 하나들었는데요. 형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5일후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실사를 나와야 한다면서 보험청구한것을 미루고있는상태라 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리려고 전화하였더니 사망진단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피하니 직계가족 동의서를 받아오라 합니다. 조카에게 동의서를 써달라 하니 못써주겠다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동의서 없이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상담부탁드립니다.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사망 원인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계가족(상속인)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는 청구가 어렵고, 필요하다면 상속관계 확인서류와 함께 법적 절차(민원, 분쟁조정, 소송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동의서 없이 보험금을 받기는 쉽지 않으며, 보험약관·상속관계·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