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메일 해고 통보일 2월6일 해고일 3/7이면 기간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 5인이상 사업장에 개발자나 디자인/영상과 같은 풀 재택근무자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형태는 프리가 아니라 5일근무 정규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아서 5인포함이라는데 맞나요? 3. 해고자 본인도 5인카운트에 포함되지요?
1. 30일 전 예고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2.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자라도 근로자성 인정(사용종속관계) 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포함입니다.
3. 해고 당시이므로 해고당한 사람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