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 예식장 뷔페에서 식사 담으러 가셨다가 식사담는곳 근처에 물이 떨어져있어서 넘어지셨어요. 발목뼈에 금이가고 인대가 찢어져서 전치8주를 받았는데요. 한달은정형외과에 한달은요양원에 총 두달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선 80% 완치되었으나 연세가있으셔서 4개월에서 6개월정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예식장 가시기 전에 일을 다니셨는데 다치시면서 일은 자연스레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예식장보험사에선 병원비와 입원한 동안 일을 못한 부분만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넘어지신것도 엄마의 과실도 있다며 다른사람은 다친사람이 없다며 저희쪽으로 과실을 넘기더라구요. 앞으로 다닐 통원치료비와 일을 못다니는 비용까지 지불을 받아야하는데 나이가있다는이유로 안된다고 하니.. 너무 난감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다 받을수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예식장 뷔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넘어져 크게 다치셨다면, 이는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는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예식장의 책임
바닥에 물이 흘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거하지 않았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예식장 측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뿐 아니라, 장기간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2. 보험사와의 분쟁 포인트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치료비와 일부 휴업손해까지만 인정하려 하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장래 소득상실이나 향후 치료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실제 소득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과실상계 문제
보험사가 “다른 사람은 안 다쳤다, 피해자 과실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실비율 조정을 노리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의할 의무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더 크다면 과실비율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향후 치료비(통원치료, 재활비용)와 간병비, 일실수입(실제 일하던 소득),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 합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시에는 의료기록, 진단서, 통원치료 예상 기간, 기존 근무사실 및 소득증빙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예식장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까지 폭넓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령’이나 ‘과실’을 이유로 한 축소 주장은 일방적인 논리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보험사 대응 전략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필요하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