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졸업증명서를 보관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경우

Q

졸업증명서 위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조받은걸로는 어디회사에 취업목적이거나 그런적은 단1도없고 혼자 메일로 보관만 받아서 보관중이였습니다. 어제 전화가왔습니다. 업체쪽이 잡혀서 입금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것이냐고...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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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만으로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문서를 위조·변조한 순간에 이미 기수가 성립하며, 이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 하더라도 위조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목적이 없었고 단순 보관에 그쳤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취업·사기 등 적극적인 범죄 목적이 아니라면 선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금 내역과의 관련성 확인 문의 주신 ‘입금한 내용’과 위조문서 사이의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위조증명서를 이용해 금전을 지급하거나 거래에 사용한 정황이 없다면,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용 목적이 없었고 실제 사용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 선임 검토 사문서위조는 법정형이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위조 경위, 입금 내역, 수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화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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