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에서 인센티브(성과금), 생일축하금, 혹은 휴가비등을 현금지급이 아닌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확인 시 공제항목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등 공제항목란에 [선공제] 문구와 함께 지급 된 상품권금액이 늘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공제란에 금액 기재뿐만이 아닌 실월급수령시에도 상품권금액이 공제액계에 포함되어 차인 후 지급 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금), 생일축하금, 휴가비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후 급여 공제액계에 포함하여 지급금액에서 차인 후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지 문의드립니다.
1.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실제 지급할 급여에서 차감(공제)하고 주는 것은 '임금 일부 미지급'에 해당하여 법 위반입니다.
2. 세무 처리와 실질 공제의 구분 세금 부과를 위해 명세서상에만 상품권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수령액이 상품권 금액만큼 줄어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 공제입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공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상품권을 '보너스'처럼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강제 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최근 급여 명세서를 정밀 분석받으시고,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