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닉네임을 구매하기 위해 거래중계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 있는 닉네임 판매 글에 구매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자의 아이디에 접속하여 닉네임을 변경하고 제 아이디로 접속하여 구매하려는 닉네임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이미 사용중인 닉네임이라고 하여 변경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판매자는 닉네임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 구매자인 저는 구매하려는 물품을 전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는 의무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게 제 입장입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거래중계 사이트에 묶여있는(거래보류) 상태이며 제가 인수확인을 한다면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는것이며 제가 인수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거래대금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인수확인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의무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거래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문의 및 분쟁 해결 요청
* "판매자가 변경한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입장 전달.
* "거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거래보류 상태 유지 요청"
2. 판매자와의 협상 방법
판매자가 닉네임을 다른 닉네임으로 다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거래를 완료할 수 있음.
그러나 판매자가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원하는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거래 취소가 타당함.
✅ 최종 결론:
✔ 현재 상황에서는 인수확인을 할 필요 없음.
✔ 구매자가 원하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대금 지급 의무 없음.
✔ 거래중계 사이트(아이템매니아)에 즉시 분쟁 신고하여 거래 취소 요청.
즉, 닉네임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거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