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었는데 무죄 주장할수있을지요

Q

거주하는곳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오다가 차가 나가는 짧은 건널목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만 13세는 넘는 친구로 어린이는 아니며 미성년자 해당하는 15세가량 친구이고 저는 차량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를 묻고 상태를 확인 후 구두로 저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충돌직후 일어났고 괜찮다고 한 이후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다시 건너갔습니다. 이후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저는 아이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아이의 상해는 2주 진단이고 현장에서도 상처가 보이지 않을정도의 가벼운 상해였는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사고당시 아이가 다친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2주진단서에 자전거는 망가졌다고합니다.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진행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씨씨티비가 있는데 확인결과 제가 20초가량 내려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나오고 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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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님의 상황은 주차장 진출 과정에서 자전거와 접촉 → 즉시 하차하여 상대방 상태 확인 → 연락처 제공 → 이후 뺑소니 신고 접수라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는 ① 교통사고 발생, ② 피해자의 구호조치 미이행, ③ 신원 확인 의무 미이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두로 연락처도 알려주셨으므로 구호·신원 확인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찰이나 법원은 "단순히 괜찮냐고 묻는 것"과 "실질적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현장 CCTV, 목격자 진술)가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사후에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결국 당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구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작성자님이 20초 이상 하차해 대화를 나눈 장면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책임 형사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필요하며, 자전거 수리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CCTV 자료 확보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사건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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