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는곳 주차장에서 나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오다가 차가 나가는 짧은 건널목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만 13세는 넘는 친구로 어린이는 아니며 미성년자 해당하는 15세가량 친구이고 저는 차량에서 내려 아이에게 괜찮은지를 묻고 상태를 확인 후 구두로 저의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충돌직후 일어났고 괜찮다고 한 이후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다시 건너갔습니다. 이후 뺑소니로 신고 접수가 되었고 저는 아이에게 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아이의 상해는 2주 진단이고 현장에서도 상처가 보이지 않을정도의 가벼운 상해였는데 뺑소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저는 사고당시 아이가 다친부분은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2주진단서에 자전거는 망가졌다고합니다. 뺑소니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지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을 선임해 진행하고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없고 씨씨티비가 있는데 확인결과 제가 20초가량 내려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만 나오고 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의 상황은 주차장 진출 과정에서 자전거와 접촉 → 즉시 하차하여 상대방 상태 확인 → 연락처 제공 → 이후 뺑소니 신고 접수라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1. 뺑소니(도주차량) 성립 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는 ① 교통사고 발생, ② 피해자의 구호조치 미이행, ③ 신원 확인 의무 미이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두로 연락처도 알려주셨으므로 구호·신원 확인 조치를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찰이나 법원은 "단순히 괜찮냐고 묻는 것"과 "실질적으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현장 CCTV, 목격자 진술)가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사후에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결국 당시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구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작성자님이 20초 이상 하차해 대화를 나눈 장면이 CCTV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책임
형사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해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가 필요하며, 자전거 수리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CCTV 자료 확보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교통사고 처리 사건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