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Q

지난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의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를 했습니다. 기존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에서 주5일 7시간 35시간 근무로 하루에 1시간씩 3/2부터 근무시간 축소를 한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1. 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가 가능한가요? (10인 미만의 개인사업자입니다.) 2. 작년 매출증대로 성과급도 최대로 받았지만 연말에 회사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급여상승없이 동결되고 성과급 기준안이 상승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급여 인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근무시간 축소만 통보하고 급여인상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은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 9:00 - 18:00 근무시간에서 9:30 - 17:30 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시간조정을 할 수 있는지 (예 9:00-17:00) 관리자에게 문의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일부부서는 연초에 시간이 7시간으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6시간으로 축소한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작년대비 근무시간이 축소되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퇴사사유가 될 수 있나요? 4. 기존 8시간 근무에도 업무가 과다하여 필요시 연장근무를 진행하였지만 취업규칙에는 있지만 야근수당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무년수가 오래되거나 관리자니까 야근수당이 없어라고 하면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 축소시 업무량과 성과기준은 동일한데 시간당 업무량이 증대되는 것은 업무과다로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지급안된다고 하면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된다고 하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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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상담자님의 상황을 보면 근무시간 단축, 급여 동결, 야근수당 미지급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무시간 단축 통보 가능 여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주 40시간 → 주 35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예: 동일 임금 지급하면서 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 등)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여 동결과 맞물려 있다면 사실상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퇴사 및 실업급여 가능성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 동결, 성과급 기준 상향 등은 모두 근로조건 저하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런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무시간 조정 불가 통보 관련 회사가 개별 사정(예: 육아, 건강 등)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 시간만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7시간, 나아가 6시간으로 계속 단축하는 경우는,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불법적 조치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야근수당(연장근로수당) 문제 관리자이거나 근무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반드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하며, 관리직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지급되지 않은 야근수당은 퇴사 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시에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메신저 기록, CCTV, 동료 진술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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