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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업주가 내야하나요?

Q

가끔 일용직 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당을 주고나서 추후에 제 가게에서 따로 또 세금이 나가는건지 궁금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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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먼저, 직원을 고용했을 때의 세금(원천세)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사장님께서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담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것이므로 초과하는 급여가 있다면, 아래 산식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해야 겠습니다. ( 급여액 - 15만원 ) * 6% * 45% = 소득세액 (지방세 10% 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고 한다면 , 일용직 고용으로 인한 고용/산재보험료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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