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으로 물품을 샀는데 오배송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판매자와 네이버 쇼핑 자체 채팅 기능으로 문의를 했는데요. 판매자 측 대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상품 리뷰에 판매자와 저의 채팅 내용을 캡처해서 올릴까합니다. 이 경우 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채팅 캡처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큼.
2. 명예훼손·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매자가 신고할 수 있음.
3. 캡처 없이 요약해서 서술하는 것이 안전함.
4. 네이버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
✅ 추천 대응 :
"판매자 대응이 불친절했고, 오배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캡처 없이 리뷰 작성하는 것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