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직장동료로 인해 상사분들께 혼이 나고 그걸 애인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애인이 제 편을 들면서 제 직장동료와 상사분들 욕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눈치보면서 잠금화면에 있는 카카오톡 내용을 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 카톡 내용을 카메라로 찍진 않았지만 자기가 본 내용들을 직장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 내고 다녔습니다. 제 애인과 제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상사와 자기 욕을 한다구요. 이 부분에선 직장동료도 자기가 핸드폰을 몰래 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했다고 인정한 부분이고 CCTV로 제 핸드폰을 몰래 보는 영상도 찍혔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