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4천만원정도인 간이사업자입니다. 인건비, 부가세 신고, 기타 등등 세무준비를 어케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인건비 등 신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액,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매입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 카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어 개인 사용분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산으로 조회 되지 않는 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건비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 홈택스 근로소득세 조견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프리랜서 사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간이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함으로서 지출한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