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에 입사하여 현재 6년(만 5년)간 근무하고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지난 2024년 1년간 80% 이상 근로하여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7개 중 기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2025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2025년의 근무일이 80% 채워지지 않았으니 금년 1월부터 월 1개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작년 1년간 근로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금년에 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1. 기본 원칙: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근속 3년마다 1개 추가 → 6년 차에는 총 17개 발생
연차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2. 사용자의 경우:
2024년에 80% 이상 근무했으므로 2025년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자동 발생
이미 부여된 연차는 2025년 전체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중도 퇴사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 2025년 연차(17개)는 이미 발생했으며, 중도 퇴사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회사의 월할 계산 주장은 신규 입사자에게만 해당하며, 6년 차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법적 근거를 들어 강하게 요청하고,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신고를 고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