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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최초 창업자만 가능한가요?

Q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최초창업자만 가능한건가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1-2년전에 내고 운영은 하지 않고 수익도 1-2만원정도 밖에 나지않아서 세금 낼때만 무소득신고? 이런것만 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온라인쇼핑몰 업종은 도소매고 사업자위치는 서울이고요, 앞으로 계획중인 오프라인사업은 카페업종 위치는 동일하게 서울입니다. 지역에따라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광주에 본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용 창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내면 혜택볼수 있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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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감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전에 동일 업종에 대해 창업 이력이 있다면 대상자는 아닌 것이며, 업종이 다르다면 최초 창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1~2년 전에 창업한 쇼핑몰과 현재 계획중인 카페는 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므로 최초 창업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카페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업(커피 전문점)이므로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청년이라고 말씀 주셨기에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광주)의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주 사업용 창고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카페)과 다르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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