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최초창업자만 가능한건가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1-2년전에 내고 운영은 하지 않고 수익도 1-2만원정도 밖에 나지않아서 세금 낼때만 무소득신고? 이런것만 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청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온라인쇼핑몰 업종은 도소매고 사업자위치는 서울이고요, 앞으로 계획중인 오프라인사업은 카페업종 위치는 동일하게 서울입니다. 지역에따라 청년종합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는건지도 궁금하네요. 광주에 본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용 창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내면 혜택볼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