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찾아보닌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원래는 의료비는 적용이 안되는데 성실신고대상자는 의료비를 처리할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저희 세무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매번 동생이랑 부모님 병원비를 제 카드로 결제하고있는 상황인데 이게 제법 큰돈이라 종합소득세 할때 사용할수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여쭤보신거로 이해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아래 두 가지 세액공제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 표준세액공제 12만원
2.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위 2번은 사장님 본인과 사장님께서 부양하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사용분만 인정받고 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각각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사장님이 몇 분을 부양하시는지 혹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것이 교육비,의료비,윌세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이 제한되지만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께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하나 기본공제대상자인지의 여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