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고있는 A배달대행사는 배달료를 충전식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로 이용하고있구요. 충전시에 수수료 5.5%를 미리 떼어가고 카드결제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에 결제내역이 바로 올라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긴했습니다) 다른 B대행사는 카드충전식이 아닌 이체충전식으로만 한다는데요. 부가세,종소세 신고할때에 세금계산서 발행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가게점주분이 말해주는데 A대행사처럼 카드충전식으로 하는 대행업체에는 카드내역이 바로 올라오니 부가세 신고때에 편한건 맞는데 종소세신고할때에는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배달대행사 충전금액 카드방식? 현금? 뭐가 더 점주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