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기간 해고통보

Q

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A사 B사로 2개사로 운영되며 근로계약은 B사(A사 근무중인 직원이 대표임)와 했고 해고통보는 모든 업무지시자인 A사 대표가 했음. 해고이유는 업무부실과 다른직원과 불편한 관계(물리적인 사건등 없었음). 시용수습기간이라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 함(취업규칙 없고 계약시 설명 없었고 업무평가했던 직원 없었음) 상담할 내용은 부당해고 사유를 모두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않으나 1. 업무면에선 부실 아님이 증명될 서류있음. 2. 사내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로 해고될수 있는지? 3. 승소 패소후의 결과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시용기간이라도 본채용 거부의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제공된 내용으로는 사건진단에 대한 승소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질문자께서 보유한 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를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초심 사건 승소)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니 자료를 구비하여 상담받은 뒤 승소여부를 대략적으로라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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