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법
1. 법원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 (완료되었다면 직접 배당금 회수 불가능)
2. 임대인의 재산 확인 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검토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
4.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월세 보증금 등) 압류 가능성 확인 후 법적 대응
즉, 배당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