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Q

당일생산 당일판매 기준으로 빵을 판매하고 있어, 당일 판매하고 남는 제품은 푸드뱅크나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래명세표만 제출해도 기부영수증을 받았다고하나, 이제는 포스영수증을 제출하여야 기부처리가 된다고 하여, 가게 대표가 빵을 구매하여 기부하는 형식(가게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처리) 포스영수증을 발급(부가세 신고시 매입 현금영수증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여 매입/매출이 제로가 되게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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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뱅크 등 기부 관련 부가세 처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기부처가 공익 법인인지 확인을 진행하신 후 맞는 경우 공익 법인에게 무상으로 재화(빵)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 합니다. 그러므로, 기부 거래를 매출로 잡고 이를 본인의 현금 영수증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상계하는 행위를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예상 되며 푸드 뱅크 측에 다른 방법이 있는 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푸드 뱅크 측으로부터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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