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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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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 체인브랜드 일식요리집에서 일을 하다가 폐업되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점이여서 회사 직원이 총 몇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조건으로 일하기로 약속했는데 퇴사하고나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3대보험만 가입된걸 알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은 필수 아닌 임의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래서 회사 회계 담당하시는 분께 물어보니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아닌줄 알았다고 본인의 착오로 실수 하였다고 인정하드라구요. 근데 회사에서 지금은 신고할려면 신고하라는 태도로 나와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현재 수정신고도 안되고 소급적용도 안된다고 한 상태여서 실업급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런 사업주 신고할려면 사업주 처벌과 저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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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응 방안 1. 고용노동부(☎ 1350)에 신고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접수 2.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정정 요청 3. 실업급여 지급 요청을 위해 ‘소급 가입’ 요청 (고용보험 가입 누락 사유가 사업주의 착오인 점 강조) 4.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 즉,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제는 신고 및 구제를 통해 해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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