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분실카드 습득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어 상담드립니다. 아이가 친구와 같이 가던길에 친구가 분실카드를 습득했고 친구는 화장품을 사고 아이에게도 5천원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하고 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두친구가 와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샀고 저희아이는 가게 밖에 있었습니다. 4명이 같이 아이스크림을 그카드로 사먹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해금액 10배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에 출석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출석해야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가정법원 출석 시 준비해야 할 것
1)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 제출 (필수 권장)
본인이 해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향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 및 다짐 포함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내용 포함
2)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강조
이미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0배 보상까지 완료되었음을 강조
피해자가 별도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3) 보호자 및 학교 선생님 등의 탄원서 제출 가능
학생이 평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
2.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1) 변호사 선임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고려할 수 있음
2) 가정법원 보호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또는 2호(수강명령) 가능성이 높음
3) 가정법원 출석 전, 반성문 및 보호자 의견서 준비 필수
4)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처분을 최소화할 것
즉, 가정법원에서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보호자 관리 및 교육 중심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