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이가 분실카드 습득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어 상담드립니다. 아이가 친구와 같이 가던길에 친구가 분실카드를 습득했고 친구는 화장품을 사고 아이에게도 5천원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하고 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두친구가 와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샀고 저희아이는 가게 밖에 있었습니다. 4명이 같이 아이스크림을 그카드로 사먹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해금액 10배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않는다고 하지만 법원에 출석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출석해야하는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