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그건 말이 안된다며 퇴사를 허락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를 설득하며 시간을 끌면서 제 후임자를 구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사직서만 놔두고 다음주부터 잠수를 타게 된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퇴사할 수 있을까?
1. 퇴사 의사를 서면(이메일, 문자)으로 남긴 후, 퇴사 날짜를 통보
2. 무단결근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식 퇴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유리
3.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근거가 없으므로 대응할 필요 없음
4. 법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 퇴사 가능 → 회사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음
즉, 퇴사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