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명의도용 소득신고

Q

소득이 맞지않아 서류 심사에서 떨어질수있으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조회해보니 제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소득신고가 꾸준히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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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대응 방법 1. 고용·산재보험 내역 확인 후 증거 확보 (홈페이지 조회 및 캡처 저장) 2.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정정 요청 (거부 시 바로 신고) 3. 고용노동부(☎ 1350) 및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신고’ 정정 요청 4. 국세청(☎ 126)에 ‘소득 정정 신고’ 요청 (필요시) 5. 사업주가 거부하면 명의 도용 및 사기죄로 경찰 신고 고려 ✅ 즉, 본인의 동의 없이 허위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신고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이 정정을 거부하면 법적 대응(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도 가능하므로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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