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송에서 진술서 효력있나요

Q

안녕하세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미 근저당설정이 10년이 지나서 피담보채권은 소멸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자/근저당권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이며, 유증 받으신분이 근저당설정자의 자녀입니다. 유증 받은 시점 또한 10년이 넘어서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매도자님도 10년후에 유증을 받아서 이미 피담보채권은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작년초에 유증 받으신분으로부터 부동산 매수를 하였습니다. 상대편 소장에 증거라고 한 것은 매도자의 진술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저당을 변제하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했다는 진술서가 전부인데..이게 증거로써 강력한 효력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증거라고 하면 통화녹취나 문자내용, 변제여부 등이 중요한 증거능력이 될듯한데 그런것은 전혀없는 상태입니다. 시효완성 전에는 채무의 승인이 아주 관대하다면 시효완성 후에는 엄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한것이 시효중단으로써는 효력이 없다는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진술서 자체가 소송에 큰 영향을 줄지 고견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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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진술서의 법적 효력 1) 상대방이 제시한 ‘진술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려움. 2)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단순한 진술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음. 3)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4) 변제 의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지며, 단순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진술서)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변제 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실질적인 변제 내역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강하게 대응해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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