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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시 원하는 퇴직날짜에 퇴직 가능한가요

Q

일주일전에 이번달 24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회사전용 이메일로 전자결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은 승인을 했으나, 임원이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 후 팀장이 날짜 조정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조정이 안될 것 같다고 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또다시 반려를 하였고, 이후에 인사팀장과 상담후 이번달 말일까지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충원이 되지 않았고, 말일까지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은 만약 제가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을 때 임원이 또 반려를 한다면 그런데도 말일에 퇴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한달이 되는 다음달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이후까지도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더라도 인수인계서만 작성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을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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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반려가 계속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가? 1. 이번달 말일 퇴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다시 사직서 제출 2. 회사가 반려하더라도 퇴사는 가능하며, 추가 근무 요구를 거부 가능 3. 인수인계자가 없더라도, 인수인계서만 작성하고 퇴사하면 법적 문제 없음 4. 손해배상 가능성은 낮으므로, 회사가 부당하게 압박하면 대응하지 않아도 됨 * 즉, 퇴사 의사를 확고히 하고, 문서로 인수인계를 남긴 후 퇴사하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 * 임원이 사직서를 또 반려해도 무시하고,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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