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처분시 형제자매동의여부

Q

88년도에 부모님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전 약10억상당)를 처분하려면 형제 자매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명의로 이전은88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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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려면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형제자매의 동의 없이 본인이 자유롭게 매매 및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당시 다른 형제자매와 분쟁이 있었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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