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품목인 재료, 세금계산서 질문드려요!

Q

제가 어느분한테 개인적으로 납품을 받는데요. 수입산 해산물쪽 받고 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산서를 고기쪽으로 몇백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비과세품목 이더라고요. 수입산 해산물은 부가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부가세를 줬는데요. 제가 신고할때는 이게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뭐 여기로 들어간다고 본거 같은데 그럼 제가 부가세 신고 할 때는 혜택 못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가세때 매입이 증빙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먼저, 발급받은 계산서와 지불한 대가 금액과의 차이를 거래 명세표 등으로 차이를 확인 하신 후 부가세가 없음에도 거래 징수를 진행하였다면 거래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국내,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면세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되는 식료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면(음식점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의제 매입 세액 공제로서 공제 받거나, 매입 금액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님에도 징수 당한 부분은 경비로서 인정받기 어렵기에 안내 드린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