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분한테 개인적으로 납품을 받는데요. 수입산 해산물쪽 받고 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산서를 고기쪽으로 몇백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비과세품목 이더라고요. 수입산 해산물은 부가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부가세를 줬는데요. 제가 신고할때는 이게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뭐 여기로 들어간다고 본거 같은데 그럼 제가 부가세 신고 할 때는 혜택 못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가세때 매입이 증빙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걸까요?
말씀 주신 내용으로 정확한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먼저, 발급받은 계산서와 지불한 대가 금액과의 차이를 거래 명세표 등으로 차이를 확인 하신 후 부가세가 없음에도 거래 징수를 진행하였다면 거래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일반적으로 국내,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경우 면세되는 것이 맞으며 대표님께서 영위하는 사업이 면세되는 식료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라면(음식점 등)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의제 매입 세액 공제로서 공제 받거나, 매입 금액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님에도 징수 당한 부분은 경비로서 인정받기 어렵기에 안내 드린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