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분한테 개인적으로 납품을 받는데요. 수입산 해산물쪽 받고 있고.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산서를 고기쪽으로 몇백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비과세품목 이더라고요. 수입산 해산물은 부가세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부가세를 줬는데요. 제가 신고할때는 이게 비과세면 종합소득세? 뭐 여기로 들어간다고 본거 같은데 그럼 제가 부가세 신고 할 때는 혜택 못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가세때 매입이 증빙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걸까요?